권리금 양수,양도 계약시 프랜차이즈와 양도인 간 위약금 존재여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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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수,양도 계약을 진행 중 입니다.
프랜차이즈 와 양도인 과의 계약 기간 및 폐업에 관한 위약금이 존재 할 경우
양수인 에게 꼭 알려야 되는 부분일까요? (계약시 포괄승계로 위약금 부분도 승계됨)
이 부분을 부주의 또는 알고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미고지시 계약금을 반환 해줘야될까요?
관련 판례 있으시면 판례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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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에게 꼭 알려야 되는 부분일까요? (계약시 포괄승계로 위약금 부분도 승계됨)
이 부분을 부주의 또는 알고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미고지시 계약금을 반환 해줘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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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