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양도양수 과정 중 담배권 미획득으로 인한 피해 상담

편의점 양도양수 과정 중 담배권 미획득으로 인한 피해 상담

작성일 2024.03.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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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인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나타나 양도양수 과정 중 담배 판매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기에 양도인인 제가 먼저 폐업 후 인수하게 될 양수인이 새로 신규 신청으로 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양도양수 기간 중 진행을 하였고 본사 점포 담당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처리기간 1주일 사이에 같은 회사 인근 매장 점주가 30m 인근 공실 매장에 담배 사업권을 신청하여(장애인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장애인을 끼고 신청) 저희는 담배판매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수인은 양수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럼 저는 그럼 저는 담배도 못 팔게 되고 편의점을 계속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본사 점포 담당자한테 말했지만 임대차 계약서상 담배판매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계약 무효 특약 조항을 내밀어 양도양수가 끝난 후 담배판매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무효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사한테 연락을 해보니 제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특약을 그대로 새로운 양수인과 임대인 계약서에 적어놨었던 것이었습니다. 위 특약은 저와 임대인이 최초 계약 때 써놓았던 특약이었는데 왜 새로 계약하는 양수인과 임대인의 계약서에도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점주인 저는 담배권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업을 본사에 요청하였으나 운영을 요구하고 폐업하게 된다면 위약금만 1억 1천만원 정도를 물어내게 된 상황입니다.
양도양수 과정 중 전 과정을 본사 직원이 참관하여 진행했으나 지금 피해는 온전히 제가 지게 생겼으며 저는 졸지에 양수도도 불가하고 편의점임에도 담배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조항이 최초의 저와 임대인의 특약사항임에도 새로운 양수인과 임대인 계약서에서 왜 유효한지, 이로 인한 온전한 피해는 저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편의점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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