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해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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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에 상속받은('23.1) 주택을 소유(최다 지분)하고 임차인과 갈등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임대차(월세) 계약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기간 : '22.04.01 ~ '24.04.01(2년)
- 보증금/월세 : 200만원 / 20만원(공과금 별도)
- 특이사항: 80세 노인 혼자거주, '23.6~7월 이사를 나감(통보없이), '23.7월 인근동네로 전입신고 확인함,
월세 체납('23.4~)
위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주면 남겨둔 짐(생활과 관련없는 짐으로보이는데, 테이프를 붙여놔서 확인불가)을 치워주겠다고함.
2달이상 월세 체납으로 내용증명 및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내용증명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위 상황에서
1.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공시송달로 관할법원에 신청처리 후 물리적으로 점유권 획득이 가능한지?
2. 공시송달은 명도소송 제기 전 신청이 가능한지?
3. 그 외 다른 간편한 방안이 있는지(합의가 안된다는 전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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