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무허가 불법영업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무허가 불법영업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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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주전 공실이였던 사무실용도의 2층상가에 pc방을 하겠다고 하여 어머니가 대리로 계약하셨습니다.

단순 pc방이라고만 하고 성인pc방이라고 이야기하지않았습니다

현 가계약기간 이며, 아직 명시된 입주날이 아닙니다 앞으로 4일남음

계약당시 용도변경요구가 없어 당연히 임차인이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알기론 허가 받기위해 용도변경요구나
소방검사등 허가에대한 이야기가 없고 공동계단출입문을 본인들이 원격열고 닫고할수있게 문을 시공할 수 있냐기에 그건 안된다라고 답변하고 뭔가 깨름칙해 급하게 해당 건물로 가 임차인을 만났는데 알고보니 일반 pc방 아닌 성인pc방이였고, 사업자등록이나 허가 그리고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해보니

용도변경이랑 소방이 돈이 많이든다 까다롭다 등등 말만 빙빙돌리고 이거 불법아니다 라는 이상한 말만하고 이미 가게내부에 손님이라고하여 바다이야기같은pc 프로그램이 돌아가고있었습니다 (녹취하였음)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게임하는 것 처럼보였음)

그래서 허가받으신거냐 사업자등록증 달라고하니 현재 알아보고있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영업하시면 안되지않냐고 물어보니 허가받음 타켓트가 된다는 등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허가를 받을지 말지 생각해보신다기에 마무리하고 다음날 제가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 내셔야 임대드릴 수있다

그리고 현 용도와 다르게 이용할 시 계약해지하겠는 내용도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가계약 기간이니 허가받는 쪽으로 생각해보시고 어려우면 계약금 돌려드리고 해지 하겠다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랑 합의되지않은 용도변경을 요구하여 그 부분은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하는부분이기때문에 임차인이 하시고 나가실때 원상복구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 현 용도는 사무실 이라고 계약전에 알림
- 현 가계약 기간이며, 4일후 계약날짜입니다
가계약 기간중 벌써 2주동안 허가관련하여 아무런 문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무허가 성인pc방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였습니다)

- 현 해당 임차인 용도변경 x전기안전검사x소방검사x 영업허가x
상태에서 가오픈이라는 식으로 말돌리며 성인pc방 운영중


1. 이럴경우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주어야하나요?

2. 만약 여기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성인pc방을 운영할 시 불법일텐데 계약해지통보에도 불이행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이 경우 계약해지 통보시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 돈을 많이들였다고 펄펄 나뛰는데 저희가 보상하여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럴경우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주어야하나요?

==> 계약조건에 용도변경이라는 사항이 없다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만약 여기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성인pc방을 운영할 시 불법일텐데 계약해지통보에도 불이행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명도소송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 경우 계약해지 통보시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 돈을 많이들였다고 펄펄 나뛰는데 저희가 보상하여야하나요?

==> 과실이 없다면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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