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동산 계약 - 중도해지 후 보증금 반환 관련

월세 부동산 계약 - 중도해지 후 보증금 반환 관련

작성일 2024.0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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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월세 중도해지하였을 때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절차 등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 계약해지 관련>
1. 2020년 12월 21일 부동산 월세 계약 후 12개월까지 임차인에 통보없이는 자동 재계약으로 계약.
2. 2023년 7월 10일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문자내역 보유), 그다음 '23년 8월 월세까지 지급완료.
3. 임차인측에서는 연락이 없다가, 임차인 보호법(?)에 따라 중도해지 통보를 하여도 3개월까지는 월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
4.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이러한 조항은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구두상으로도 연락받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 계약서 내용 -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제1조 [목적]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이백만원정
-잔금: 금이백만원정 (은 2020년 12월 21일에 지불한다.)
-차임: 금 사십삼만원정 (은 매월 21일(선불) 지불한다.)
2.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0년12월2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년12월20일(12개월)까지로 한다.
3.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 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6.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점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8.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도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9.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 (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일자: 2020년 12월 21일)
10. 특약사항
1) 현장답사 후 현재 권리(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상태의 계약이다.
*옵션물품: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에어컨, tv, 신발장 등)
2) 임차인은 계약만료 및 중도해지하고 싶을때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최소 45일전에는 임대인이나 계약한 부동산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없을때는 재계약으로 본다.
3) 관리비는 월차임 포함이며,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관리비내역: (공동수도, 공동전기, 건물청소비, 정화조비용, 인터넷, 케이블tv, 등)
*통보없이 월세 3일 미납시 임대인은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으며, 임차인 동산 반출 처분에 동의한다.
4) 임차인은 퇴실 시 전입 전 상태로 되어야 하며 임대차 기간전 퇴실시 승계후 퇴실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청소불이행시 금 5만원을 부과한다. *방안에서 흡연금지 *애안동불사육금지
5) 옵션물품 파 훼손, 분실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노후로 인한것은 제외한다.)
*임차인은 사용상에 주의를 다하며, 환기에 주의한다. 곰팡이 발생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6) 기타사항은 부동산 관련 법 및 일반 계약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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