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 대출로 살던 중 아파트 분양받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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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30년 조금 안된 아파트입니다.
2021년 2월에 전세 계약 진행하였고, 23년 2월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10월 21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세입자가 주택을 구매하여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장은 어려우니 일단 전세 매물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인 제게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전세 대출은 질권을 설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상환 시 경매로도 넘어갈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2021년 2월에 전세 계약 진행하였고, 23년 2월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10월 21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세입자가 주택을 구매하여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장은 어려우니 일단 전세 매물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인 제게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전세 대출은 질권을 설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상환 시 경매로도 넘어갈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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