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에 차임부분에 관리비 포함 금액 적는게맞나요?

월세계약서에 차임부분에 관리비 포함 금액 적는게맞나요?

작성일 2024.04.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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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할때 월세 30만원 초과일때 신고 하잖아요?
월세 30만원, 관리비 10만원인데,
부동산에서 차임에 40만원이라 적혀있고, 특약에 관리비10만원은 월세와 같이 지불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 차임 30만원, 특약에 관리비 10만원 은 월세와 함께 지불한다.가 맞지 않나 싶은데 부동산이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으로 차임과 월세는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임대인이나 부동산과 정확하게 기재를 요청하세요.

월차임 30만원 초과시에 임대차 신고합니다. 차임만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작성하십시요.

차임 30만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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