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궁금증 문의

월세 계약시 궁금증 문의

작성일 2018.02.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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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1. 집 보러 돌아다닐때 만약 도배문제나 급수 배수 문제 등이 확인 된 경우에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분한테 수리여부를 여쭤봐도 되나요? (보통 집주인이 안나오시더라구요)


2. 계약금 걸고 계약할 때 공인중개소에서 등기부등본열람 요청하고 확인하면 되나요?

공인중개사 분이 알아서 확인해 주시는지 아니면 출력본 가지고 제가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월세는 처음 입주일에 잔금과 같이 선지불 하는건가요?

    그리고 입주일이 15일이라면 다음 월세 납부일은 몇일이 되나요?


4.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ex. 계약서, 도장, 신분증)


5. 혹시 이삿짐이 별로 없지만 단순히 택시에 싣고 이동하기엔 많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2명이라 책이 좀 많고 책상 큰거 하나, 옷이 좀 있으며 선풍기 두개, 기타 식기 외 잡다한 물건들..)

이삿짐 센터를 부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6. 만약에 문에 보조키가 없는경우, 창문에 방범창이 없는 경우 달아달라고 하면 달아주나요?  아니면 허락받고 저희가 달아야 하는지..


7. 보증금이 4000만원 정도에 월세가 40정도면 중개수수료는 얼마정도 하나요?

   저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을 임대인과 나누어서 부담하는 건가요?


8. 가끔 보면 관리비에 인터넷, TV만 포함되어 있는경우가 있던데 TV를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비가 줄어드나요? 아니면 아예 관리비를 없애고 독자적으로 인터넷과 TV를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에 따라 거주하는 동안 월세금액은 동결되는게 맞나요? 사는동안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를 함부로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할 수 없는게 맞나요???


10. 사는동안 보일러가 고장난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예전에 친구가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서 주인분한테 말해서 고친경우를 봤는데 맞는건가요?


그 밖에 기타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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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집 보러 돌아다닐때 만약 도배문제나 급수 배수 문제 등이 확인 된 경우에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분한테 수리여부를 여쭤봐도 되나요? (보통 집주인이 안나오시더라구요)


=> 단순히 집의 상태를 보러 다닐때는 집주인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리에 관한

확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말이 다를 때 공인중개사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님의 임대차 계약 상대방은 임대인이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2. 계약금 걸고 계약할 때 공인중개소에서 등기부등본열람 요청하고 확인하면 되나요?

공인중개사 분이 알아서 확인해 주시는지 아니면 출력본 가지고 제가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알아서 해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본인이 직접 말소사항포함으로 해서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공부가 될겁니다.


3. 월세는 처음 입주일에 잔금과 같이 선지불 하는건가요?

    그리고 입주일이 15일이라면 다음 월세 납부일은 몇일이 되나요?


=> 협의하기 나름이며 차임지급일은 보통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4.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ex. 계약서, 도장, 신분증)


=> 님이 언급한 것 가지고 가면 됩니다.


5. 혹시 이삿짐이 별로 없지만 단순히 택시에 싣고 이동하기엔 많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2명이라 책이 좀 많고 책상 큰거 하나, 옷이 좀 있으며 선풍기 두개, 기타 식기 외 잡다한 물건들..)

이삿짐 센터를 부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 포터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만약에 문에 보조키가 없는경우, 창문에 방범창이 없는 경우 달아달라고 하면 달아주나요?  아니면 허락받고 저희가 달아야 하는지..


=> 임대인과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르시면 됩니다.


7. 보증금이 4000만원 정도에 월세가 40정도면 중개수수료는 얼마정도 하나요?

   저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을 임대인과 나누어서 부담하는 건가요?


=> 최대 30만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각각 부담합니다.


8. 가끔 보면 관리비에 인터넷, TV만 포함되어 있는경우가 있던데 TV를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비가 줄어드나요? 아니면 아예 관리비를 없애고 독자적으로 인터넷과 TV를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보통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적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에 따라 거주하는 동안 월세금액은 동결되는게 맞나요? 사는동안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를 함부로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할 수 없는게 맞나요???


=> 사는 동안은 동일하나 1년씩 최대 5%내에서 임대인이 증액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시에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10. 사는동안 보일러가 고장난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예전에 친구가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서 주인분한테 말해서 고친경우를 봤는데 맞는건가요?


=> 요청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도 고쳐주냐 아니냐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길 뿐이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세 계약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1. 집 보러 돌아다닐때 만약 도배문제나 급수 배수 문제 등이 확인 된 경우에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분한테 수리여부를 여쭤봐도 되나요? (보통 집주인이 안나오시더라구요)

☆답변 : 계약서 작성은 직접 소유자인 집주인과 작성해야 하며, 집주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의 인감도장 날인되고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위임장에 의한 수임자인 대리인과 수리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계약금 걸고 계약할 때 공인중개소에서 등기부등본열람 요청하고 확인하면 되나요?
공인중개사 분이 알아서 확인해 주시는지 아니면 출력본 가지고 제가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질문인에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설명하며 이때 질문인이 설명내용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월세는 처음 입주일에 잔금과 같이 선지불 하는건가요?

☆답변 : 월세는 선불과 후불의 경우가 있으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입주일이 15일이라면 다음 월세 납부일은 몇일이 되나요?

☆답변 :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불하며 계약서에 월세 지불일이 명시되지 얺으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해 입주일은 제외하고 한달이 되는 15일에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래 민법 제 157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ex. 계약서, 도장, 신분증)

☆답변 : 계약서,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5. 혹시 이삿짐이 별로 없지만 단순히 택시에 싣고 이동하기엔 많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2명이라 책이 좀 많고 책상 큰거 하나, 옷이 좀 있으며 선풍기 두개, 기타 식기 외 잡다한 물건들..)
이삿짐 센터를 부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답변 : 해당 주택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6. 만약에 문에 보조키가 없는경우, 창문에 방범창이 없는 경우 달아달라고 하면 달아주나요?  아니면 허락받고 저희가 달아야 하는지..

☆답변 :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7. 보증금이 4000만원 정도에 월세가 40정도면 중개수수료는 얼마정도 하나요?
   저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을 임대인과 나누어서 부담하는 건가요?

☆답변 : 거래금액 80,000,000원에 상한요율 0.4%를 적용하여 중개보수(VAT별도)는 300,000원이 됩니다.

8. 가끔 보면 관리비에 인터넷, TV만 포함되어 있는경우가 있던데 TV를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비가 줄어드나요? 아니면 아예 관리비를 없애고 독자적으로 인터넷과 TV를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에 따라 거주하는 동안 월세금액은 동결되는게 맞나요? 사는동안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를 함부로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할 수 없는게 맞나요???

☆답변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1년에 5%의 범위내에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사는동안 보일러가 고장난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예전에 친구가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서 주인분한테 말해서 고친경우를 봤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 노후로 인한 경우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고장난 경우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며, 세입자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훼손된 경우는 임차인인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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