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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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5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관리비 5만원이구요.
그런데 계약서상 월세 부분에 37만원이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설명하길 특약사항 부분에서
"옵션(세탁기,냉장고,쿡탑,에어컨,옷장,씽크대)비 8만원은 월차임에 포함이다" 라고 기재가 되어서 월세가 총 45만원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게 월세 부분에 37만원이라 적고 특약사항에 별도로 8만원을 적는게 맞는것이고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제가 없는것이라면 왜 이렇게 별도로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45만원 계약을 했는데 37만원이 적혀 있는게 뭔가 찜찜하네요.
하나 더 500/45일경우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월세 부분에 37만원이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설명하길 특약사항 부분에서
"옵션(세탁기,냉장고,쿡탑,에어컨,옷장,씽크대)비 8만원은 월차임에 포함이다" 라고 기재가 되어서 월세가 총 45만원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게 월세 부분에 37만원이라 적고 특약사항에 별도로 8만원을 적는게 맞는것이고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제가 없는것이라면 왜 이렇게 별도로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45만원 계약을 했는데 37만원이 적혀 있는게 뭔가 찜찜하네요.
하나 더 500/45일경우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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