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서 찾다가 지쳐서.. 월세 연말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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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계약하는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없을테고요
그러면 21.6.1일부터 22.5.31일까지 1년짜리 원룸계약이라면
올해꺼는 전입신고한 날짜 21.6월1~ 22.12.31일까지 혜택받는거자나요
그리고 올 6월에 집을 옮긴다면 주소가 B로되고
연말에는 A집(22.1.1~5.31)까지 이후 다른집에서 계약 맞은걸로 B 두개를 나야하는데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20121_211/1642771771985KYxz3_PNG/4.png)
올 22년 12월31일자니고 23년1월15일 연말정산때는 주소가 B주가 되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답변은 등본이나 초본에서 2개의 주소가 나오도록 제출하면되는거 맞나요?
아 그리고 B주소로 갈때는 혹 월세가 아니고 전세로 계약해서 들어가면 전세는 관리비 5-10만원이건 공제가 안될거고 못받는다면 이때 A집의 22.1.1~22.5.31일까 낸 월세 공제를 23년1월15일 연말정산때 B주인 집에서 B주소를 적지 않고 내면되는겁니까?
그림 설명에는 왜 저따위 되어 있고. 한국은 뭐든 다 적힌거보다 다른 변수 사항이 항상 더많은데 항상 설명은 기본 설명뿐이고 아 정말 힘드네요...
네이버나 유부트가 완전 기본 뻔한거 설명만있고 다 세상에 1.1일부터 12.31일게약끝나는 사람이 대체 몇명이 된다고...
그리고 계좌 이체 영수증이란게 인터넷뱅킹에서 입금증 출력을 해서 내면되나요.
pdf로 입금확인증을 출력해보면 위의내용이 정삭적으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명세는 영수증으로 사용될수 없으며,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하고 직인같은것도 없이 출력되는데
이걸 사용할수 있나요? 이것때문에 은행을 가야되는건지.. 전화로 pdf받기가 되는건지
출력물 날짜에 위 싸이트 은행주소가 나오기는 하는데
또 질문 월세계약서에 보증금과 차임(관리비 포함) 3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세라면 관비만 딱나와서 5만워10만원 적혀있겠지만 이건 월세 얼마 관리 따로 분리 안되어있고 35만원인데 5만원 관리비거든요. 개월수 곱하기 35를 하나요 30을 하나요?
그리괴 마지막..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회사에 낼때
이걸 연말정산 간소화 뜨기전에 사전에 등록을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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