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지 관련 합의서, 재신청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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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7월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임대인한테 임대차 계약 해지를 말씀드렸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6천만원)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일부(3천만원)을 돌려받은 상태이며, 집주인과 부동산측에서는 임차권등기로 인하여
세입자를 구할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신규 세입자 외 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시적으로라도 풀어달라는 입장이여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라면 당연히 전 금액을 돌려받고 풀어야되는 상황인걸 알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우선 푸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할 경우, 추후 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임대인-임차인 개인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해당 합의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바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