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해당이 되나요?

시장정비사업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해당이 되나요?

작성일 2024.02.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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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으로 집합상가건물이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이 된다면,

기존 상가를 신규 상가로 분양 받았을 때,
기존 상가를 아파트로 분양 받았을 때로 구분해서

각각 초과이익환수제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상가에서 상가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기존 상가를 아파트로 분양받을 때에만 초과이익환수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또는 아래 예약링크(마우스 클릭)로 예약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인데/ 부담금을 주려 준다고 하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항으로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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