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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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이하"업무처리규정") 2조제24호에 따르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다만, 별표1 4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재건축사업은 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제1 별표1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2.8.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규정하고 있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주택재건축사업 소규모사업이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주택재건축사업 소규모사업이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된 것이므로 업무처리규정 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내용 사실관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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