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농지로 지목변경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농지로 지목변경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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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농지로 지목변경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1항 및 별표1 8호 마목에 따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농지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1 비고란에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개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8. 마목에 따른 어느 하나의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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