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농지불법전용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작성일 2024.02.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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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2019년 도시지역 내 농지 1300m2 개발행위허가 득하여 2020년 준공후 주차장으로 지목변경한데 이어 2022년 연접 농지 500m2 를 불법 전용하여 포장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참고, 2019년도까지 개발행위 허가 득한 경우 도시지역은 1500m2 미만이면 개발부담금 면제 한시규정 적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발부담금의 신이 답합니다.

질문자의 내용대로 연접 농지에 불법 전용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까지 인허가 받은사업은 대상면적이 도시지역이면 1500m2 이상이며.

해당부지는 19년도 허가를 득하였으면 1500m2 이하임으로 1300m2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22년도 연접농지 500m2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여 개발하였다면 500m2부지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개발부담금과는 상관은 없으며 불법관련은 타 부서 소관이며 불법이 걸릴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허가없이 농지를 포장하면 큰일납니다..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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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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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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