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해당합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해당합니까?

작성일 2018.01.2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해당

합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절차]


아파트 등 소유자
            ↓
◈ ( 안전진단요청 ) → ( 현지조사) : (시장.군수.구청장) →  필요시[공공기관(건설기술원 등)]
ㅣ ← 의견제시                  

(안전진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유지보수)

( 등 급 ) ■ A ~ C 등급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유지보수 )
■ D 등급 ㅡ> 조건부재건축ㅡ> 적정성검토(공공기관)ㅡ> 재건축결정
■ E 등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건축 결정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변화율)

항목/년도              
2003년
2006년
2009년
2015년
금번개정
구조안전
45%
50%
40%
20%
50%
주거환경
10%
10%
15%
40%
15%


3월(예정)부터 개정되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중 구조안전부분이 50%로 강화 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재건축이 힘들어졌음.

2012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인"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서 맞벽 재건축도 가능해 짐에 따라 사실상 대규모 재건축은 힘들어지지만, 토지면적 10,000㎡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급 부상할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형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상승이 이어질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 합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