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보유시 다주택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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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에 소형아파트를 4채 보유중인데요
공급면적이 55.58 이고 매매가격이 1억 미만이면
다주택자로 보아야 하는걸까요? 아닌가요?
이번 다주택자 1년 유예기간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대상 여부가 궁긍합니다.
ㅡ이사가려는지역도 동일지역(조정지역)
공급면적이 55.58 이고 매매가격이 1억 미만이면
다주택자로 보아야 하는걸까요? 아닌가요?
이번 다주택자 1년 유예기간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대상 여부가 궁긍합니다.
ㅡ이사가려는지역도 동일지역(조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