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형아파트 보유에 따른 양도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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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읍/면지역 소형아파트 보유에 따른 주택수 산정에 문제로 고민입니다.
현재 수도권 거주중인 아파트 외 지방에 소형 아파트로 소액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 거주중이 아파트를 매도하려하는데 지방 소형아파트가 주택수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이야기들이 다들 다르네요 ㅠ
주택보유 현황입니다.
현황
지역
면적(공급/전용)
명의
보유기간
A
거주
안양 관양동
79/59m2
남편
10년
B
월세
아산 배방읍
57/39m2
부인
7년
C
월세
천안 직산읍
35/25m2
부부공동
5년
은퇴를 앞두고 있어 현재 거주 중인 A 주택을 매도하려합니다.
이때 보유중인 지방소형아파트(읍/면소재, 소형, 1억미만) B/C 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비과세가 맞는지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대상자 인가요? 아니면 일반과세 대상인가요?
---
어느 지식IN 답변중에
천안과 아산시골에 아파트는 수도권아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이 또한 아닙니다.
지방에 아파트가 3억원 이하이고 주택수 계산에서 3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라고 되어 있어서요...
A 물건이 시세차익은 2억 정도인데.....
위에 결과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져서...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엄청난 고민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읍/면지역 소형아파트 보유에 따른 주택수 산정에 문제로 고민입니다.
현재 수도권 거주중인 아파트 외 지방에 소형 아파트로 소액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 거주중이 아파트를 매도하려하는데 지방 소형아파트가 주택수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이야기들이 다들 다르네요 ㅠ
주택보유 현황입니다.
현황 | 지역 | 면적(공급/전용) | 명의 | 보유기간 | |
A | 거주 | 안양 관양동 | 79/59m2 | 남편 | 10년 |
B | 월세 | 아산 배방읍 | 57/39m2 | 부인 | 7년 |
C | 월세 | 천안 직산읍 | 35/25m2 | 부부공동 | 5년 |
은퇴를 앞두고 있어 현재 거주 중인 A 주택을 매도하려합니다.
이때 보유중인 지방소형아파트(읍/면소재, 소형, 1억미만) B/C 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비과세가 맞는지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대상자 인가요? 아니면 일반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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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식IN 답변중에
천안과 아산시골에 아파트는 수도권아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이 또한 아닙니다.
지방에 아파트가 3억원 이하이고 주택수 계산에서 3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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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어서요...
A 물건이 시세차익은 2억 정도인데.....
위에 결과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져서...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엄청난 고민입니다. ㅠ
#지방 소형아파트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