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영장

인신보호영장

다른 표기 언어 habeas corpus , 人身保護令狀

요약 법원 또는 법관이 타인을 구속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피구속자를 법원에 내보일 것을 명령하고자 발부하는 고대 코먼 로상의 영장.

오래 전부터 이러한 목적을 갖는 여러 종류의 영장이 있어왔으나, 인신보호영장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조사를 지시함으로써 인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바로잡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인신보호영장 구제방법은 영미법계의 국가들에서 인정되고 있다. 대륙법계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그와 유사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다.

인신보호영장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다. 대헌장(Magna Carta:1215) 이전에 다양한 영장들이 인신보호영장의 몇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중세에는 사건을 하급법원에서 왕실법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인신보호영장이 채택되었다. 공권력에 대하여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영장의 근대사에 대해서는 헨리 7세 재위기(1485~1509)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추밀원(Privy Council)에 의해 감금된 사람을 위하여 인신보호영장을 채택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17세기의 찰스 1세 재위기에 영장은 하급법원 또는 공무원에 의한 불법적인 감금을 조사하기 위한 적정절차로서 확립되었다(중세법). 이러한 권리에 대한 유효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1679년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에서 규정했다.

이 법은 법원이 휴정기일 때 법관에게 영장 발행의 권한을 주었고, 이를 거부한 법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을 규정했다. 19세기에는 영장의 적용대상에 사적 기관에 감금된 사람들까지 포함됨으로써 그 사용이 확대되었다. 1960년에는 인신보호영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한하고 새로운 항소절차를 확립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 독립혁명기까지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는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의 보호에 속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미국 연방헌법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이 요구되는 때가 아니면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그러한 특권의 정지는 프랑스 혁명시 프랑스와의 전쟁기간 동안에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1861년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영장제도를 일시 중지시켰다.

연방대법원장 로저 토니메리먼 판결(Ex parte Merryman)에서, 영장의 정지권한은 연방의회에만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통령령에 대해 무효의 판결을 내렸다. 링컨은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 그러나 근대이론의 유력한 입장은 영장의 정지시에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인신보호영장이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형사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20세기 중반에 피고인들이 여러 가지 인신보호청원을 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유죄판결을 다루게 했다. 영장은 흔히 경찰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위하여 피구속자를 정식 고발하거나 석방할 것을 경찰에 명령할 목적으로 청구된다.

인신보호절차는 책정된 보석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 전에 피고인을 석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때로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제는 형량의 만기 이후에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수감자에게도 인정되었다. 범죄인인도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의 경우 인신보호절차는 영장의 적법성을 가리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영장은 형사소송과 관련이 없는 여러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감금에 대한 다툼은 인신보호절차에서 판결될 수 있다. 일부 관할구역에서 정신병원에 수감된 사람은 인신보호 심리에서 자신의 심신(心神)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석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