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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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1933~39).

뉴딜(New Deal)
뉴딜(New Deal)

이 시기에 연방정부는 긴박한 경제구호뿐 아니라 산업·농업·재정·수력발전·노동·주택분야에 개혁을 실시했고, 그결과 연방정부의 활동범위는 엄청나게 커졌다.

뉴딜이라는 말은 루스벨트가 1932년 7월 2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사용한 말이다. 후버 행정부가 파멸적인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자 미국 유권자들은 1932년 11월 선거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처방'(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1933년 3월에 행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한 루스벨트는 국내재건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적극적으로 공황대책을 강구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 눈에 띄게 확대·강화되고, 국가권력에 의한 규제 및 정부자금의 활용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지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체제를 국가독점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혼합경제라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루스벨트 자신에게는 처음부터 명확한 체계를 지닌 정책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시험적인 정책을 실시한 경향이 강했다.

1930년대말까지 편 일련의 정책으로도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공황대책으로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이후의 미국 경제사회가 '뉴딜 체제'라고 불리듯이 사회개혁의 대부분은 정착해서 큰 의의를 지니게 되었고 또한 당시의 파시즘 국가들의 비민주적인 동향과 대비해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법률은 루스벨트가 대통령직을 맡은 지 3개월 이내, 보통 '100일간'이라고 알려진 기간에 제정되었다.

새 정부의 첫번째 목표는 실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공공사업촉진국(WPA)과 민간자원보존단(CCC) 등의 기관들을 세워 긴급한 단기 정부원조를 시행했고, 임시직과 건설사업의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젊은이들을 국유림에서 일하게 했다.

1935년 이전까지의 뉴딜 정책은 타격을 입은 경제부문과 농업부문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부흥청(NRA)을 만들어 산업체의 노동조합·임금·노동시간·유년노동·단체교섭 등에 관한 규율들을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1929년의 증권시세의 폭락에 이어 대규모 은행의 도산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질서를 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미국연방준비제도에 속한 전국 은행들의 예금에 정부보증을 해주었고, 증권투자가들을 증권시장의 불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구성했다.

농업조정위원회(AAA)가 농업정책을 맡아 농민들에게 현금을 보조해주면서 주요농산물의 산출을 조절하여 농산물 가격을 높이려 힘썼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력분야에도 손을 뻗쳐 1933년에 테네시 강 유역개발공사(TVA)를 세웠다. 이 공사는 7개의 주를 대상으로 값싼 전력을 공급하며, 홍수예방·수로개선·질산비료생산 등을 목적으로 했다. 1935년에 뉴딜 정책은 노동자를 비롯한 도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초점을 바꾸었다.

1935년 와그너 법(Wagner Act) 제정으로 산업에서 연방정부의 권위가 크게 증진되었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만들어졌다. 또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저당잡힌 집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집수리와 저당지불에 은행대부를 해주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뉴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계획은 1935~39년 제정한 사회보장법안으로, 이 법은 노인수당·과부수당·실업보상·노동장애자보험 등을 마련했다.

일부 산업체에서는 1938년 최대 근로시간과 최저 임금을 정했다.

뉴딜 법률 가운데 어떤 것은 헌법의 상업·조세에 관한 조항이 연방정부로 하여금 산업통제나 사회·경제개혁의 담당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자신이 취한 모든 조처가 합헌적이라고 확신하여 1937년초 법원 개편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격렬한 반대를 받아 결국 기각당했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논쟁이 되고 있던 나머지 법률들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딜의 '사회주의적인' 경향에 대해 경제계나 다른 여러 사회부문의 저항이 있었지만, 개혁정책의 대부분은 점차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루스벨트의 정책은 많은 부분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1945~53 재임)의 '페어 딜'(Fair Deal) 정책으로 이어졌고, 미국의 양대 정당은 뉴딜 개혁 대부분을 정착된 국민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미국연방대법원, 법원포화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