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동관계위원회

미국노동관계위원회

다른 표기 언어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美國勞動關係委員會 동의어 NLRB

요약 1935년 전국 노동관계법(와그너 법)을 집행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만든 독립된 연방기관.

이 법은 1947년 태프트-하틀리 법과 1959년 랜드럼-그리핀 법에 따라 수정되었다. NLRB는 비밀투표를 통해 피고용자들이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을 대표로 내세울 것인가를 결정하고, 고용주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 행위를 방지하거나 바로잡는 일 등을 주로 한다. 여기서는 조사와 비공식적인 방법 또는 준사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쟁의를 해결한다.

이 위원회 중앙심의국은 공식적으로 소장을 내거나 고소 및 법률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NLRB는 강제로 명령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원에 호소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이 명령에 관계된 노사 양쪽 모두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 스스로 발의할 수 없으며 고발이나 청원서 제출은 고용주·개인·노동조합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