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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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노동쟁의조정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법은 종전의 노동조합법(1963년 4월 17일 제정, 법률 제1329호)과 노동쟁의조정법(1963년 4월 17일 제정, 법률 제1327호)을 폐지하고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로 제정·공포한 것이다.

같은 명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4호로 제정·공포된 바 있으나, 입법절차상의 문제로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총 8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노동조합·노동쟁의 등의 정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상 정당행위 적용등을 규정하고 잇다. 제2장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으로 통칙,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해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해 교섭 및 체결권한, 교섭 등의 원칙, 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간의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구속력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제4장은 쟁의행위에 관해 기본원칙,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근로자의 구속제한, 노동관계의 제3자 지원,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금지되는 행위,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조정의 전치, 직장폐쇄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해 자주적 조정의 노력 원칙 등 통칙적 규정과 조정, 중재, 긴급조정의 요건과 절차 및 효력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종류, 구제신청, 조사, 구제명령의 요건·확정·효력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은 보칙으로 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의 위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8장 벌칙은 각종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관해 벌칙규정,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부칙은 직권중재가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일정한 사업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며(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은행사업을 2000년말까지만 포함, 한국은행 제외), 복수노조의 설립에 관한 규정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규정을 2001년말까지 유예하는 등 경과규정 및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

종전의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의 내용과 달라진 사항은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되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부로 이관했고,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해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도록 하며,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의 대체근로 또는 신규 하도급을 금지하되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가능한 한 노사자율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1998년 2월 20일의 개정법률은 노동조합 설립 등의 신고(제10∼13조), 임시총회 등의 소집(제18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제21조) 및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제28조),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제31조 단체협약의 신고와 시정명령, 제32조 단체협약의 해지, 제36조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제4장 쟁의행위 중 노동관계의 지원(제40조), 폭력행위 등의 중지명령(제42조 2·3항) 및 직장폐쇄의 요건(제46조)에 관한 사항 중 감독관청에 관한 부분이다.

즉,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2원화되어, 연합단체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각 규정상의 노동부장관이 이들로 대체되어 당해 행정관청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