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제도

노동쟁의조정제도

다른 표기 언어 勞動爭議調整制度

요약 노사간의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이를 조정하는 제도.

제3자의 개입이 반드시 국가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시적인 조정기관을 두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노동쟁의조정기관이 설치되어 중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쟁의 조정제도에는 알선·조정·중재와 같은 제도가 있다. 노사의 집단적 이해관계의 조정은 노사의 자주적인 해결을 이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가능한 한 예방 및 쟁의행위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임의조정제도가 원칙이다. 노동쟁의조정제도에는 임의조정제도·강제조정제도·긴급조정제도가 있다. 임의조정제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 의한 강제조정제도 및 공익사업 등에 관한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조정제도와 구별된다.

노동쟁의조정제도는 1953년 3월 8일 법률 제279호로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9차의 개정을 거쳐 1996년 12월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고, 1997년 3월 13일에 법률 제5310호로 신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6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폐지되었음) 제4장(쟁의행위) 및 제5장(노동쟁의의 조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종전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을 사적 조정·중재로 개정하고 강제개시에서 신청에 의한 개시로 바꾸었으며, 조정기간(구법의 '냉각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법과는 달리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과 함께 조정위원회에 갈음하는 단독조정인에 의한 단독조정을 신설했다. 노동쟁의조정제도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사간의 자주적 조정 노력의 원칙과 국가의 조력의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과 특칙 및 긴급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도록 하고 그 판정은 중재조정의 효력과 같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협약의 해석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사용자에게는 쟁의행위기간중에 대체인력의 고용 및 신규 하도급을 금지하되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은 이러한 임금지급을 요구·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직권중재는 노사자율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수도·전기·가스·통신 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특별시·광역시에 한함)은 2000년말까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1998년 2월 20일에 일부 개정된 내용은 노동조합 설립 등의 신고(제10∼13조), 임시총회 등의 소집(제18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제21조) 및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제28조),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제31조 단체협약의 신고와 시정명령, 제32조 단체협약의 해지, 제36조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제4장 쟁의행위 중 노동관계의 지원(제40조), 폭력행위등의 중지명령(제42조 2·3항) 및 직장폐쇄의 요건(제46조)에 관한 사항 중 감독관청에 관한 부분이다. 즉, 노동조합의 신고가 2원화되어, 연합단체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각 규정상의 노동부장관이 이들로 대체되어 당해 행정관청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