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

다른 표기 언어 labor collective agreement , 團體協約

요약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 단체교섭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부분,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부분, 경영의 제도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만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즉 평화의무,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등은 협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하는 채권법적 효력이 있다. 단체협약의 조직적 부분, 즉 소비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 등은 제도적 효력을 가진다.

단체협약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와 요건, 단체교섭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부분(채무적 부분), 경영의 제도에 관한 부분(조직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지만, 니퍼디에 의하면 사법상 계약적·채권계약적·규범계약적·자율적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만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며, 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구 노동조합법은 위법한 경우 외에 부당한 것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인 임금액, 임금지급방법, 경조금 지급, 기타 후생에 관한 협정, 재해보상의 종류 및 그 산정, 누진퇴직금 지급협정, 정년제에 관한 협정 등은 개별적 노동관계에 대하여 강제적·직접적(보충적)·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즉 평화의무,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제3자교섭위임금지조항, 조합활동조항, 노동쟁의의 관례 등은 협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의무(채무)를 지게 하는 효력(채권법적 효력)이 있다. 단체협약의 조직적 부분, 즉 소비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 등은 제도적 효력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제도적 효력은 규범적 효력이므로, 예컨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