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

다른 표기 언어 勞動爭議調整法

요약 산업사회에서 노사 당사자측에서 발생될 수 있는 노사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쟁의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사문제의 자율적인 해결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노동관계가 유지되도록 도모하여 사회안정과 산업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

1953년 3월 8일 근로자의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로동쟁의, 즉 근로관계당사자간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장태를 공정히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알선을 받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위원회로 이송되어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재하도록 되어 있다.

1963년 전면개정 후 1963년 2차례 1973·1974·1980·1981·1986·1987년 각 1차례씩 모두 8차례 일부 개정이 되었으며, 1996년 폐지되었다. 1960년대,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 위주 정책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정이 되었으나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지정 완화와 냉각기간 단축 등 노동자 측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방위산업체에 대한 헌법조항(33조 3항)에 따른 위헌요소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후 주요 노동쟁의 관련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