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다른 표기 언어 勞動組合法

요약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정의된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협약, 제4장 부당노동행위, 제5장 부칙, 제6장 벌칙으로 된 총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63년 제정되어 7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96년 12월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폐지, 대체되었다.
선진국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오랜동안 대립과 절충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경제적·사회적 발전정도가 다른 국가에서 노동조합법상의 제권리는 그 인정 한계가 동일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대체로 영국식·미국식 노동조합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정의되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제1절 통칙,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3장 단체협약, 제4장 부당노동행위, 제5장 부칙, 제6장 벌칙으로 된 총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법은 1963년 4월 17일에 제정되어 7차례의 개정(7번째 개정은 1987년 11월 28일에 공포)이 있었으며,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폐지, 대체되었다. 동법은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유·무효의 논란에 따라 다시 1997년 3월 13일 폐지되고, 새로 제정·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으로 대체되었다.

원래 선진국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노동자들의 제권리는 오랜 노사 쌍방의 대립과 정부의 절충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경제적·사회적 발전정도가 서로 다른 각국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상의 제권리는 그 인정 한계가 동일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은 대체로 영국식·미국식 노동조합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