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교섭

다른 표기 언어 collective bargaining , 團體交涉

요약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고용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하는 협상 과정.

단체교섭
단체교섭

이때 체결된 단체협약은 임금 외에도 고용·임시해고(layoff)·승진, 근로조건 및 시간, 작업규율, 연금계획 등 광범위한 사항을 다룰 수 있다.

단체교섭은 18세기말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유럽 대륙과 미국에서는 나중에 발전했다. 단체협약은 미국과 영국에서 아주 중요시되지만, 엄청난 노동력이 남아도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다. 교섭과정의 집중화 정도와 단체협약의 기능은 다양하다. 계약협상은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그 나라 산업구조에 맞게 행해질 수 있다.

국가차원의 협약은 비교적 작은 나라에서 자주 행해지며, 여기서는 대개 일반적 문제를 다루고 세부사항은 지역별로 결정하게 한다. 단체협약은 실제임금률을 정하거나 최저임금률의 한계를 정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계약상의 임금률과 실제 통용되는 임금률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모든 나라에서 단체교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영국에서는 그 적용 여부가 서명자의 선의(善意)에 달려 있다. 독일·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정부가 체결된 협상안의 조건을 어떤 특정 산업의 모든 사업장에 확장 적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특정한 단체협약이 어떤 산업의 다른 협상안에도 본보기가 되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1987년의 '6·29선언'과 더불어 노동운동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단체교섭도 비로소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단체교섭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단체교섭권은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더불어 헌법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기본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懈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체교섭은 이제 그 어떤 국가보다 법적 보호가 잘 뒷받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단체교섭방식은 주로 기업 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해당 기업의 사용자 간에 행하는 기업별 교섭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별 교섭은 구미와는 달리 기업 내에 조직되어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 상급노동단체로부터 아무런 지시나 통제도 받지 않고 해당 기업의 사용자와 기업 내 노사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교섭하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산업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업별 연맹본부에서 사용자단체와 산업별 통일적 교섭을 하거나 지역단위로 업종별 공동교섭을 하는 경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셋째, 단체교섭에서 다루는 사항은 단순히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유지·보호나 각종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 및 사용자의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까지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단체교섭사항은 다른 어느 국가의 교섭사항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편이다. 단체교섭사항이 이와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은 단체교섭의 방식이 기업별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기업 또는 사업장단위에 노사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간이 기능적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법률적으로나 관행상으로도 교섭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단체교섭사항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심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 속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넷째, 임금협상은 1년마다, 임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협약의 유효기간은 임금과 그밖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년으로 협정해놓고, 상반기에는 주로 임금인상, 하반기에는 임금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 교섭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