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다른 표기 언어 勞使協議會 동의어 노사협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 노사분규의 예방,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고충처리 등의 사항을 협의한다.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1997년 3월 13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노사협의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에 근거를 둔다. 각각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3~10인 이내의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3개월마다 1회씩 정기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각측의 과반수 출석으로,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체협약
단체협약

근로조건, 단체협약의 체결 및 실시, 노사분규의 예방,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980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노사협의회법'은 1997년 3월 13일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5312호)로 대체입법되었다.

제1조에 규정된 노사협의회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데 있다. 이 협의회는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상근근로자가 30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은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구성은 노사 각 3∼10명 동수로 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약칭 노조)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대표 및 노조가 위촉하는 자가 노동자측의 위원이 되며,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사용자측 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회무기록과 사무담당을 위해 노사 쌍방이 각각 간사 1명씩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3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의 정족수는 노사 각측의 출석이 과반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기회의에서는 사용자측이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보고, 설명하며 모든 회의에서 근로자측 위원들이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을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위촉하는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과 같이 3년이다. 고충처리의 대상은 인사·근로조건·급여·승급·보건·안전·위생·상사와의 관계 등이며,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가의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고용·근로복지 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장은 노동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추가할 수 있다. 중앙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분과위원회·근로복지분과위원회·노사관계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