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자년(壬子年), 1972년
1월 7일
• 서울시, 9개 과 신설, 5개 과 · 2개 사업소 폐지하는 기구 개편 단행. 신설 : 단속과, 아파트관리과, 구획정리 1 · 2과, 운수행정과, 운수관리과, 운수지도과, 환경과, 아동과, 폐지 : 환지과, 정지과, 운수 1 · 2과, 차량과, 광주단지사업소, 아파트관리사업소.
1월 10일
• 서울시, 영동 · 잠실지구 등 16개 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수립. 예산 60억 6,835만 원.
1월 13일
• 서울시, 시 · 구청에 소비자보호상담소 설치. 바가지요금 · 불량상품 고발 등 전담 처리.
1월 14일
• 서울시, 각 동의 통 · 반 조직 개편. 20세대→1반, 10개 반→1통으로 조정.
1월 24일
• 서울시, ’80년대 서울시정10개년종합계획(1972 ~1981) 확정. 1981년 예상인구 750만명, 1인당 소득 26만 8,240원, 하수도 보급율 70% 등.
2월 1일
• 서울시, 1972년 시정대회(市政大會) 개최.
2월 4일
• 서울시, 직원 504명 감축. 국가공무원 369명→353명으로, 지방공무원 1만 852명→1만 348명으로 감소.
• 서울시, 각 구마다 1개소의 모범 시장(市場) 선정, 3월 1일부터 개장 결정.
2월 7일
• 서울시, 안보태세 확립과 시정쇄신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정봉사검열단 강화, 운영 결정.
2월 11일
• 건설부, 서울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 총 463.8km2 확정 고시.
2월 14일
• 정부, 미국과 1억 5천만 달러의 농산물도입협정 체결. 쌀 50만톤, 밀 75만톤, 옥수수 16만톤, 원면(原綿) 15만톤 등.
2월 25일
• 정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특별관세동맹안에 서명.
3월 2일
• 서울시, 종로 · 중구 등 도심지 10개 동(洞)의 건물신축 허가를 35m(12층)로 제한 결정.
3월 6일
• 서울시, 남서울구획정리사업 기공식. 방배동 · 반포동 일대 57만 평, 택지 44만 평 조성 등.
3월 8일
• 서울시, 도심 인구집중 방지 위해 도심에서의 신규시장 허가 억제방침 결정.
3월 13일
• 서울시, 워커힐~잠실교간 도로확장공사 기공. 공사비 3억 6,100만 원, 폭 13~30m.
3월 16일
• 서울시, 잠실교~대왕교간 고속화도로 기공식. 공사비 43억 원, 길이 6,200m, 폭 20~50m.
3월 18일
• 내무부, 새마을운동에 따른 시달. 사회 정화 · 관기(官紀) 숙청 · 사정(査正) 강화에 중점.
3월 24일
• 서울시, 여의도 시유지(市有地) 공매. 상업지역 8만 122평, 주거지역 2만 평.
3월 30일
• 서울 시민회관에서 서울시수출진흥대회 개최.
4월 3일
• 서울시, 백화점 · 도매시장 등을 불허하는 특정시설 제한구역 설정. 종로구 · 중구 전역, 용산구 · 마포구의 기존 시가지 전역 등.
4월 5일
• 서울시, 면목동 등 인구 4만명 이상 10개 동에 대한 분동(分洞) 착수.
4월 6일
• 서울시, 화양 · 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착공.
4월 12일
•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간 명칭을 종로선으로 명명.
4월 13일
•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동 15만 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공.
4월 20일
• 서울시, 시내 306개 통 · 반 조직을 5,533개 통 4만 7,782개 반으로 확정.
4월 22일
• 서울시, <도시개발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조례> 공포. 영동 · 잠실 · 여의도 등 신개발지구의 신축건물 · 주차장 전용건물 · 주택공사 등 비과세 공공단체가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세 · 도시계획세를 면제.
4월 29일
• 서울시, 삼일고가도로의 동대문방면 램프 및 세운상가 완공. 공사비 1억 3천만 원.
5월 1일
• 서울시, 임시직원 1만 1,170명의 봉급 조정. 종전 80등급을 32종으로 조정 지급.
5월 3일
• 서울시, 지하철역 상가 개발계획 확정. 민간자본 30억 원 유치, 지하철 1호선 통과지역(서울역 · 화신 · 종로5가 등)에 9천 평의 지하상가 개발.
• 서울시, 영동지구주택건설계획 확정 발표. 시영주택 250동, 공영주택 225동, 금융주택 921동 등 1,396동 건립, 40억 원 투입.
5월 10일
• 한국 최대 원자로(原子爐) 준공.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마크 Ⅲ, 총 예산 9억 5,400만 원, 1969년 4월 18일 기공.
5월 16일
• 치안국, 효창운동장에서 방범기동순찰대 발대식. 주요 도시의 관광지 · 기지촌 순찰, 1,100대의 모터사이클 가운데 서울에 630대 배치.
5월 21일
• 경제기획원, 제3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장기 외자도입 규모를 38억 달러로 확정.
5월 31일
• 서울시, 성동구 일원동 · 세곡동 · 거여동의 일부 준공업지역 180만 평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6월 1일
• 서울시, 경찰국 소속의 소방기구를 시장 직속의 서울특별시소방본부로 승격 · 발족.
6월 5일
•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 국회 정상화와 비상사태 철회를 요구하며 가두시위.
6월 7일
• 서울시, 3곳의 택지조성사업 인가.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3만 439m2, 성북구 미아동 일대 10만 9,085m2, 영등포구 신림동 일대 9,960평.
6월 14일
• 서울에서 제7차 아시아태평양각료이사회(ASPAC) 총회 개최.
6월 25일
• 서울시, 서울운동장 주변 일대 27만 평을 도시계획 고도제한지구로 지정.
6월 26일
• 서울시, 시흥 · 뚝섬지구 79만 1,100여 평과 개봉동 인근 녹지 79만 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6월 30일
• 서울시, 강변6로 개통.
7월 1일
• 서울시, 잠실대교 준공. 총공사비 20억 1,300만 원, 길이 1,280m, 폭 25m.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건설공사 준공. 잠실대교~한독약품, 한독약품~도봉동, 잠실대교~워커힐 · 시계~동구릉, 잠실대교~대곡로, 잠실동~풍납동 등 5개 노선.
• 서울시, 일부 민원사무를 통폐합하는 등 동 행정사무 종합개선계획 마련.
7월 4일
• 남북한,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성명 동시 발표. 조국평화통일원칙 등 7개 항 발표.
• 정부, 각 부처 공보관에 북괴(北傀)를 북한(北韓)으로 호칭하도록 지시.
7월 10일
• 서울시, 각 국에 주무과를 설치하여 예산 · 인사를 기안 · 건의하고, 각 과 간의 의견 조정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기구 조정. 도시계획국 서무과를 도시행정과로 개칭하고 주무과 지정, 보건사회국 1 · 2과를 통합하여 보건행정과로 개칭, 주무과 지정 등.
7월 15일
• 서울시, 민원사무의 우편처리제 실시.
7월 28일
• 서울시, 수출지원자금 1억 원 방출. 1년 거치 4년 상환, 연리 12%.
8월 1일
• 서울시, 시장 허가조건 강화. 근린지구에만 시장시설 허가.
8월 3일
• 박정희 대통령,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호> 발동. 기업 사채 9일까지 정부에 신고, 3일자로 모든 사채 월리 1.35% 동결 명령.
8월 7일
• 서울시, 시장 3곳 허가. 동대문구 중화동, 성동구 구의동, 서대문구 대조동.
8월 10일
• 서울시, <건축행정 취급규칙> 제정 공포. 위법 · 부실설계에 대한 건축사 처벌 강화, 공사감리 및 공정보고의 의무화, 건축직 공무원의 착공 및 중간 검사 등.
8월 11일
• 건설부, 중지2도(2만 1,380평)를 공원용지로 확정.
8월 15일
• 서울시, 민원신고 상담전화 설치.
8월 18일
• 27년만에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개통.
8월 30일
• 평양에서 남북적십자 첫 본회담 개막. 5개 의제 합의문서 교환.
• 서울시, 미관지구 지정. 제1종 미관지구 : 도심부 및 이에 준하는 구역의 주요 도로 주변, 제2종 미관지구 : 도심부에서 부도심 또는 위성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주변, 제3종 미관지구 : 관광도로 주변, 서울시가 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9월 1일
• 서울시, 규칙 제1242호로 행정기구 개편 단행, 1실 4관 10국 3담당관 66과로 편성. 환경순찰관 : 신설하고 아래에 제1 · 2 · 3담당관 설치, 시정개발담당관 : 신설하고 아래에 제1 · 2 · 3 · 4 · 5개발담당관 설치, 내무국 : 감사과를 감사담당관제로 개편, 주택관리관 : 단속과 · 아파트관리과 · 주택건설과 신설, 주택개량과를 개량과로 개칭, 도시계획국 : 서무과를 도시행정과로 개칭, 환지과 · 정지과 폐지, 구획정리 1 · 2과 신설, 도시계획과에 조경계 신설, 관광운수국 : 운수 1 · 2과 및 차량과 폐지, 운수행정과 · 운수운영과 · 운수지도과 신설, 관광과에 관광지도계 신설, 보건사회국 : 보건 1 · 2과 폐지, 보건행정과 · 보건예방과 · 환경과 · 아동과 신설, 산업국 : 물동경제과 폐지, 상무과를 상정과로 개칭, 건설국 : 관리 1 · 2과를 건설행정과 · 시설관리과로 개칭, 경찰국 소방과 폐지.
9월 7일
• 김용식(金溶植) 외무부장관, 12월초부터 3,700명의 월남주둔 국군 전면 철수 방침 발표.
9월 8일
• 상공부, 각종 섬유제품에 KS기호제 실시.
9월 11일
• 정부,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8 · 3긴급명령 공포.
9월 27일
• 서울시, 도심 도로변 건축 규제. 종로 · 을지로 · 청계로 등 11개 노선을 2종 미관지구로, 충무로2가~남산1호터널 등 9개 노선을 3종 미관지구로 지정.
10월 2일
• 서울시, 남부녹지사업소(영등포구청 내)와 북부녹지사업소(성북구 미아동 129-1번지) 설치.
10월 4일
• 서울시, 터미널 용지 2곳 지정. 성수동 1가 1,400평→시외버스정류장 시설용지로, 당산동 2가 4,856평→경인화물트럭터미널 시설용지로 결정.
10월 11일
• 서울시, 한강 이북 도시지역 85.5km2를 특별시설제한구역으로 설정. 대학 · 시장 · 고속버스정류장 등의 시설 억제.
10월 12일
• 판문점에서 남북조절위원장 1차 회의.
10월 17일
• 정부,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비상조치에 관한 특별선언> 발표,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기능 수행.
• 노재현(盧載鉉) 계엄사령관, 계엄포고 1호 발표.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금지, 언론 · 출판 · 방송의 사전 검열, 대학 휴교 등.
10월 23일
• 정부, <국민투표특례법>, <비상국무회의법>, <선거관리위원회특례법> 공포.
10월 27일
• 비상국무회의, <헌법개정안> 의결, 공고.
• 서울시, 보건소 직제 개편. 위생과에 식품위생계와 환경위생계 신설.
11월 2일
• 서울시, 긴급 도강(渡江) 시설 운영 · 관리하는 한강안전관리대 신설.
11월 14일
• 서울시, 명일동 · 길동 · 천호동 · 둔촌동 · 성내동 지역의 천호토지구획정리지구 78만 5천 평 확정.
• 서울시, 소공재개발사업계획 확정. 중구 소공동 태평로2가동 4,033평.
11월 21일
• <유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11월 22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결과 찬성 91.5%로 유신헌법안 확정 발표.
11월 25일
• 정부,<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과 시행령 공포. 서울은 69개 구 303명 선출.
11월 30일
• 서울에서 제3차 남북조절위원장 회의. 남북조절위원회 발족, 제1차 회의 개최.
12월 5일
• 서울 남부경찰서 개서(開署). 5만 6,604가구, 35만 2,153명 관할, 11개 파출소 관장.
12월 6일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시행령과 사무처 직제 등 공포.
12월 11일
• 서울시, 압구정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12월 13일
• 박정희 대통령, 밤 12시를 기해 비상계엄령 10월 27일 선포.
12월 15일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실시. 투표율 70.3%, 1,871명 당선.
12월 23일
• 통일주체국민회의,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 후보 선출. 재적 2,359명 전원 참석, 1,357명 찬성.
12월 27일
• 제8대 대통령 박정희(朴正熙) 취임.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 출범.
• <유신헌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