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刊行物倫理委員會 ]

요약 도서·잡지·만화·전문신문의 유해성 여부 심의 등 간행물윤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구분 법정기구
설립일 1970년 01월 21일
설립목적 유해 간행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
주요활동/업무 제반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부당한 표시·광고 심의 등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1970년 1월 21일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한국잡지윤리위원회·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를 통합해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로 발족하였다. 1976년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1989년 9월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각각 개편하였다가,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법정기구로 다시 발족하였다. 이어 2003년 2월 27일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로 설치 근거를 이관하였다.

설립 목적은 유해 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데 있다.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 국내간행물 소위원회, 외국간행물 소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업무는 ① 도서·잡지·만화·전문신문·전자출판물 등 제반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② 부당한 표시·광고 심의, ③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전자출판물 포함), ④ 유해성 심의 및 배포중지 등 명령에 관한 업무, ⑤ 간행물의 윤리 향상과 건전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⑥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양서 권장, 출판 및 보급사업, ⑦ 유해 간행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불량 간행물 추방 및 홍보사업, ⑧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⑨ 기타 목적 관련 사업 및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이다.

심의 대상 간행물은 문화관광부·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심의 의뢰한 간행물과 사무처에서 직접 조사·수집한 간행물이다. 위의 사업 외에 해마다 1회씩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세미나, 조사·연구 결과 발표회, 위원 합동정책 토론 및 강연회와 연 20회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1990년부터 해마다 간행물윤리상을 수여한다.

간행사업으로는 월간 《책&》, 《해외문화산업》, 계간 《서평문화》, 반연간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연간 《이달의 읽을 만한 책》 목록집, 매년도 《간행물심의연감》 등을 발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