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원회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刊行物倫理委員會 ]
- 요약
도서·잡지·만화·전문신문의 유해성 여부 심의 등 간행물윤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구분 | 법정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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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70년 01월 21일 |
설립목적 | 유해 간행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 |
주요활동/업무 | 제반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부당한 표시·광고 심의 등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
1970년 1월 21일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한국잡지윤리위원회·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를 통합해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로 발족하였다. 1976년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1989년 9월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각각 개편하였다가,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법정기구로 다시 발족하였다. 이어 2003년 2월 27일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로 설치 근거를 이관하였다.
설립 목적은 유해 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데 있다.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 국내간행물 소위원회, 외국간행물 소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업무는 ① 도서·잡지·만화·전문신문·전자출판물 등 제반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② 부당한 표시·광고 심의, ③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전자출판물 포함), ④ 유해성 심의 및 배포중지 등 명령에 관한 업무, ⑤ 간행물의 윤리 향상과 건전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⑥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양서 권장, 출판 및 보급사업, ⑦ 유해 간행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불량 간행물 추방 및 홍보사업, ⑧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⑨ 기타 목적 관련 사업 및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이다.
심의 대상 간행물은 문화관광부·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심의 의뢰한 간행물과 사무처에서 직접 조사·수집한 간행물이다. 위의 사업 외에 해마다 1회씩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세미나, 조사·연구 결과 발표회, 위원 합동정책 토론 및 강연회와 연 20회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1990년부터 해마다 간행물윤리상을 수여한다.
간행사업으로는 월간 《책&》, 《해외문화산업》, 계간 《서평문화》, 반연간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연간 《이달의 읽을 만한 책》 목록집, 매년도 《간행물심의연감》 등을 발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에 있다.
참조항목
정기간행물, 출판, 청소년보호법, 간행물문화대상, 출판 및 인쇄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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