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 靑少年保護委員會 ]

요약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위원회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발족하여, 이듬해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청소년위원회'가 탄생하였으며,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바뀌었고, 2008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위원회로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결정,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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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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