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및 인쇄진흥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 出版─印刷振興法 ]

요약 출판·인쇄에 관한 사항 및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2년 8월 26일 제6721호로 제정되어 이듬해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총 7장 28조와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존의 '출판사 및 소의 에 관한 법률'과 '외국간행물 ·배포에 관한 법률'로는 출판의 를 신장하고, 출판·문화인쇄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법률을 통합해 미래 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법 체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의 진흥과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간행물의 ,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출판사는 해당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정가의 1할의 범위 안에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을 비롯해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①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양서 출판의 장려 및 지원 ② 간행물의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모든 간행물의 국제표준자료번호 표시 ③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 ④ 출판사·인쇄사의 경영 ⑤ 에서 출판한 간행물의 수입 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⑦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심의 ⑧ 불법 및 유해 간행물의 수거 및 폐기 ⑨ 부과 등이다.

이 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 ,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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