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도의 경기방법

궁도의 경기방법

궁도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구별된다. 단체전은 시·도대항전과 정대항전으로 나뉘며,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기록경기를 원칙으로 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는 시·도대항전은 대표 7명이 참가해 상위자 5명의 기록 합계로 순위를 결정하고, 정대항전은 사정(射亭:활을 쏘는 터 또는 정자) 대표 5명이 출전해 순위를 결정한다. 개인전에는 남자개인전과 여자개인전이 있다.

경기방법은, 각 대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도대항전은 각 시·도 대표 1명씩을 1개조로, 정대항전은 같은 사정에서 출전한 5명을 1개조로, 개인전은 참가 신청 순서에 따라 7명을 1개조로 하여 대(같이 서서 한 과녁을 향해 쏘는 1개조)를 편성한다. 이어 각 대는 교대로 나와 1순(順), 즉 한 대에 편성된 각 선수가 1발씩 돌아가면서 쏘기 시작해 모두 3발 또는 5발씩을 쏘게 된다. 첫순을 초순(初順), 둘째순을 중순(中順), 셋째순을 종순(終順)이라 한다. 1순(5발)을 모두 관중시키면 몰기(沒技)라 한다. 대회 주최측의 결정에 따라 3순으로 경기를 할 수도 있고, 단체전은 토너먼트로 실시할 수도 있다.

단체전·개인전을 막론하고 등위가 결정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되며, 발시는 발시 구령이 떨어지고 나서 30초를 초과하지 못한다. 관중(貫中:만점인 15점)은 과녁을 맞힌 화살촉이 15˚후부 경사로 과녁 후부 수직선상에 걸린 것만을 인정하고, 지정된 심판 외에는 누구도 무겁(활터의 과녁 뒤에 흙으로 둘러싼 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밖에 화살에 선수의 이름·서명·발시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기입순서대로 발사하지 않는 경우, 발시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규정에 맞지 않는 참가자나 규정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칙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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