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법률과 풍속

고려의 법률과 풍속

당률(唐律)을 모방한 71조의 법률과 보조법률이 있었으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관습법을 중심으로 자치 질서를 인정하였다. 형벌은 태(笞)·장(杖)·도(徒:징역)·유(流:귀양) ·사(死:사형)의 5형으로 나누었고, 죄의 종류는 모반죄·대역죄·악역죄·불효죄·살인죄·강도죄·절도죄 등이 있어, 그 중 모반죄·대역죄·악역죄·불효죄를 중죄로 다스렸으며, 관리의 독직(瀆職)은 과전(科田)을 몰수하고 장·도형에 처하였다.

풍속은 부처에게 제사지내는 등회(燃燈會)와 토속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팔관회(八關會)가 성행하였으며, 명절은 설날·대보름·삼짇날[上巳:3월 3일]·석존제(釋尊祭)·단오절(5월 5일)·유두(流頭:6월 15일)·백중(百中:7월 15일)·중추절(가위:8월 15일)·중양절(重陽節:9월 9일)·상달(10월 15일)·동지 등이 연중행사로 발전하였다. 오락으로는 공치기·씨름·제기·석전(石戰)·바둑·장기·윷·연·광대놀이·꼭두각시놀이 등이 있었다.

의복관계는 4대 광종공복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시대에 따라 달랐다. 평민은 대개 흰옷을 입었고, 여자들은 홍색(紅色)·황색(黃色)의 옷도 입었다. 남자는 상투·두건(頭巾)을 썼고, 부인은 머리에 쪽을 쪘으며, 귀부인은 외출 때 너울을 썼다. 처녀는 붉은 댕기, 총각은 검은 댕기를 달았고, 귀족은 가죽신, 서민은 짚신을 신었다. 죄인은 관이나 두건을 쓰지 못하였다. 장례풍속은 불교의 성행으로 화장(火葬)하는 풍습이 퍼졌고, 부모상은 100일 동안 복상하였으며, 고려 말에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가 수입된 뒤에 3년 동안 복상(服喪)하는 풍습이 시작되었다.

역참조항목

수속법

카테고리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