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관회
[ 八關會 ]
- 요약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 국가행사로 치러진 종교행사.
《삼국사기》에 의하면 팔관회는 551년(진흥왕 12)에 처음 행해진 이래 4 차례의 기록이 보인다. 특히 이 때 행해진 팔관회는 모두 호국적인 성격이 짙었다. 이런 팔관회가 국가적 정기 행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고려조에 들어서였다.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천령(天靈) 및 오악(五惡)·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龍神)을 섬기는 대회'라고 그 성격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팔관회는 불가에서 말하는 살생·도둑질·간음·헛된 말·음주를 금하는 오대계 (五大戒)에 사치하지말고, 높은 곳에 앉지 않고, 오후에는 금식해야 한다는 세가지를 덧붙인 8가지의 계율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에 한하여 엄격히 지키게하는 불교의식의 하나였다.
이같은 팔관회가 고려에서는 이미 태조 때부터 토속신에 대한 제례를 행하는 날로 그 성격이 바뀌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이런 재회(齋會)를 통해 호국의 뜻을 새기고 복을 비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팔관회는 연등회와 매우 비슷한 대회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팔관회 때는 지방의 장관들이 글을 올려 하례하고, 송(宋) 상인이나 여진(女眞) 및 탐라(耽羅)의 사절이 축하의 선물을 바치고 무역을 크게 행하는 국제적 행사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팔관회는 개경에서는 11월 15일 즉 중동(仲冬)에, 그리고 서경에서는 10월 15일에 베풀어졌다. 《고려사》에 의하면 팔관회 예식에는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이 있는데, 대회 전날인 소회에는 왕이 법왕사(法王寺)에 가는 것이 통례였으며 궁중 등에서는 군신의 헌수(獻壽), 지방관의 선물 봉정 및 가무백희(歌舞百戱)가 행해졌다고 한다. 특히 팔관회 의식이 이뤄지는 곳은 사방에 향등을 달고 2개의 채붕(綵棚)을 세워 장엄하게 장식하고 불교와 민속적 요소가 합치되어 있었다. 한편 서경의 팔관회는 조상제의 성격을 띤 예조제(藝祖祭)로서 보통 재상이 파견되었다. 이 의식은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 987년(성종 6)에 폐지되었다가 1010년(현종 원년)에 부활될 때까지를 제외하고는 고려 전시기에 거의 매년 행해지던 중요행사였다.
역참조항목
고려, 마리지천도량, 백고좌도량, 연등회, 한국의 등축제, 팔관도감, 대한민국의 불교, 고려의 법률과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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