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

[ discharge , 解雇 ]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일.

민법상의 고용계약의 해지(658∼663조)와 법적 성질은 같다. 민법상으로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1개월의 통고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일방적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는 직장상실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3권의 보장과 노사대등관계를 지향하는 노동법은 시민법상의 원칙을 수정하고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조 1항).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하여는 동법(同法)에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그 일반적 내용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유지를 사용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당연무효이며, 소정의 벌칙(107조)이 적용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징계해고시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산전 ·산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일시보상(84조)을 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중에도 해고가 가능하다(27조 2 ·3항).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27조의 2).

카테고리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