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 懲戒解雇 ]
- 요약
근로자가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의 위반을 한 것이 중대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해고.
근로자가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의 위반을 한 것이 중대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를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해고를 취하고, 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많다. 물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나( 23조), 보통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둔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때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는 설이 유력하며, 규정을 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 해석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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