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정리해고

[ 整理解雇 ]

요약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

경영자가 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방지·생산성 향상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장비의 자동화와 효율성은 빠른 속도로 증대되는 데 비해서 인력은 그 만큼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1인당 생산성이 저하되었다.

기업주는 정리해고에 앞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종업원에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해고 60일 전에 해당자에게 알리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해고의 요건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가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하되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을 우선하고 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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