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

정부위원

[ 政府委員 ]

요약 국회의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정부소속의 공무원(헌법 62조 1항).

정부위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같이 스스로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또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리로 출석 ·답변할 수 있다(62조 2항). 정부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무총리실의 실장 및 차장, 특임장관 밑의 차관,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의 본부장 등이다(정부조직법 10조).

참조항목

공무원, 차관

역참조항목

중앙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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