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차관

[ 次官 ]

요약 소속 장관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정무직 공무원.

현재 한국에서는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에 1인의 차관을 두도록 되어 있다(29조 2항). 차관은 장관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또한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각 원(院) ·부(部) ·처(處) ·청(廳)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차관회의, 경제관계 각 부처간의 상호협조를 긴밀히 하며 경제장관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경제장관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제차관회의가 각기 설치되어 있다.

역참조항목

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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