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금제인

전시금제인

[ 戰時禁制人 ]

요약 교전국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중립선에 의하여 교전국으로 수송되는 인원.

수송되는 인원 중에는 교전국 병력의 구성원,목적지에 도달 즉시 교전국 병력에 속할 사람, 교전국의 원수·장관 및 기타의 정부요인, 교전국의 이익을 도모할 임무를 띠고 외국에 가는 사람 등이 이에 속한다.

전시금제인을 수송하는 중립선은 군사적 방조를 구성하여 상대방 교전국에 의하여 포획·몰수되고, 전시금제인은 포로가 된다. 그러나 선박에 고의가 없을 때에는 선박은 해방된다.

1909년의 '런던선언'은 전시금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군사적 방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적 방조를 '비중립 역무(unneutral service)'라고도 하며, 중립국은 이를 방지하는 교전국의 제재를 감수하여야 할 '묵인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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