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금제품

전시금제품

[ contraband , 戰時禁制品 ]

요약 군용에 공급되는 물품으로서 전시에 일방교전국에 공급되는 것을 타방교전국이 해상에서 그 수송을 방지할 수 있는 물품.

전시금제품의 성질 결정에 관하여는 일반국제법상 확립된 바 없다.

1856년의 파리선언에 의하면 전시금제품은 ① 군용에 제공될 수 있는 것, ② 적성목적지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909년 당시의 지배적 관행에 기초하여 주로 10개 해상국이 서명한 '런던선언'에서는 당시의 국제관행을 인정하여 금제품과 자유품으로 구별하고, 금제품을 다시 절대적 금제품과 상대적 금제품으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즉, 무기·탄약·군함 등 전쟁에 직접 쓰이는 물품은 절대적 금제품, 식량·화폐·철도자재 등 화전 양용의 물품은 상대적 금제품, 그리고 양모·종이 등을 자유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일차 세계대전시에는 전시금제품의 품목이 증대되었고, 제이차 세계대전시에는 일반적 규정만을 두어 금제품의 범위를 한층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전시금제품은 전쟁 중 중립국 영해 이외의 모든 해상에서 언제나 포획·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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