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 strategic item , 戰略物資 ]
- 요약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1950년대 동서 냉전시대에 대(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등에서 공산권의
국방 잠재력을 증강시킬 만한 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하면서 사용된 개념이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의미한다.
전략물자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와 협약 즉,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그 세부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국제사회에서
통제품목(Controlled Item),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그 상세목록을
고시하고 있다. 통제품목은 군용물자와 함께 ①원자력전용품목 ②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③소재가공 ④전자 ⑤컴퓨터 ⑥통신 및 정보보안 ⑦센서 및 레이저
⑧항법 및 항공전자 ⑨해양관련 ⑩추진장비, 우주비행체 및 관련장비 등의 일반산업용물자로
구분된다. 일반산업용 전략물자 품목은 약 560여 개에 달하며 반도체, LCD, 석유화학플랜트
등도 이에 해당된다.「대외무역법」에서는 이들 전략물자의 수출시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참조항목
국방경제, 전략비축유, 전략물자관리제도, 바세나르체제, 전략기술수출승인제도, 전략물자관리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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