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수출승인제도

전략기술수출승인제도

[ 戰略技術輸出承認制度 ]

요약 전략기술의 수출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제도.

거래에서 전략기술 에 대해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이다. 전략기술이란 국제평화·안전의 유지·국가안보 등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물품으로, 관련물자와 관련물자는 물론 일반산업용 물자도 포함되어 있다.  

수출승인의 대상이 되는 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전략물자의 설계·제조·사용에 관한 기술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 전략물자의 설치·유지·보수·활용에 관련된 기술정보, 이와 관련된 기술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단, 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전략기술을 수출하면 3년 이하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으며, 승인을 받았더라도 허위보고나 소속 의 조사와 질문을 방해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989년 12월 에 의해 처음 도입하였으며, 1992년 12월에 개정된 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관계 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4년 1월에 개정된 기술개발촉진법도 전략기술수출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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