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제도

전략물자관리제도

[ Export Control , 戰略物資管理制度 ]

요약 국제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전용 가능한 물품 및 기술이 우려국가나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국제규범 및 질서.

국내에서는 주로 ‘전략물자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략물자통제(Export Control), 비확산(Nonproliferation)등의 명칭도 통용하고 있다.

최초 1950년대의 동서 냉전시대에 공산권의 국방력 증강을 견제하고자 을 중심으로 한 서방들이 대(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을 결성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가 시작되었다. 이후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COCOM이 1994년 폐지되었으나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 늘어나고 국제적인 이 증가하여 1996년 바세나르체제(WA)가 성립되면서 다시 강화되었다.

바세나르체제 이외에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협약에서는 전략물자 품목을 지정하여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전략물자의 국가 간 거래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사건 이후 대량파괴무기 비확산문제가 국제안보분야의 핵심현안으로 등장하였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540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는「대외법 시행령」에, 1992년에는「대외무역법」에 그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시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3년 1월부터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전략물자 이외에 WMD로의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을 가하는 ‘캐치올제도(Catch All)’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 전략물자관리제도의 자율적인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수출허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정부는 기업의 효율적인 전략물자 관리업무를 도모하고자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전략물자 판정·허가의 신청처리 및 수출통제 국제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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