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정학

[ 財政學 ]

요약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경제인 재정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응용경제학의 한 분야.

재정학이란 국가·시대의 재정현상이 가진 성격을 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정학이 어떻게 해서 독립된 학문이 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이것이 재정현상의 각 측면을 어떻게 흡수해서 학문으로서의 재정학을 성립시켰느냐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첫째, 근대국가의 발전은 국민경제를 그 기반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국가의 재정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학은 국민경제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중상주의(重商主義) 경제사상에서는 본원적 축적(本源的蓄積)에서의 재정의 역할을 크게 평가하여 재정문제를 실마리로 하여 경제이론을 전개하였다. 중농학파(重農學派)의 F.케네와 A.J.튀르고 등도 조세(租稅)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의하여 경제이론을 수립하였다. 또 A.스미스는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학의 한 분과로서, 또한 독립된 체계를 갖는 재정학을 수립하였다.

스미스에 의하면 경제는 그 자체가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자기조절적(自己調節的)인 질서이다. 그런데 재정은 본질적으로 경제 외적(經濟外的) 존재이며, 경제에 대한 개입적(介入的)·교란적(攪亂的)인 요소인 것이지만, 그 존재는 근대국가에서 불가결(不可缺)한 것이다. 경제에 교란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재정의 존재양식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스미스의 재정학체계가 규명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재정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물질적 기반이다.

따라서 재정학은 정치학적·행정학적 성질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강하게 반영한 관방학(官房學:Kameralismus)이라는 재정학이 발달하였다. 이것은 통일국민국가의 건설이 뒤져 국민경제의 발달이 늦어졌고 많은 봉건왕후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방학의 흐름을 흡수한 19세기의 독일재정학은, 한편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국가재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력히 인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팽배하던 사회주의운동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사회개량적 시책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학적 재정학을 수립하였다. 이것을 A.H.바그너의 정통파 재정학이라 한다.

재정학은 이와 같은 2가지 조류(경제학적인 것과 관방학적인 것)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2가지 조류가 추가되었다.

하나는 R.골트샤이트나 H.줄탄 등의 재정사회학(財政社會學)이다.

이것은 특히 독일재정학의 사변적(思辨的)·이데올로기적·국가학적 경향을 비판하고, 여러 사회과학의 통합에 의한 사회학적 재정학체계를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주류(主流)가 되지는 못하였다.

다른 하나는 케인스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재정사상(財政思想)의 등장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정적 재정정책 또는 피스컬 폴리시라고 하는 것으로서 거대화(巨大化)된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능을 중시하고, 민간경제와 융합된 재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제이론적 접근이다. 이는 그의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조작가능한 분석수단(分析手段)의 체계와 더불어 수정자본주의라는 사상으로 인해 모든 선진국의 재정정책에 침투되었다.

특히 최근 사회·경제의 변동에 따라 국민후생 또는 국민복지의 증진,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의 대두, 자원의 최적배분(最適配分) 등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재정학은 한편으로 재정학을 아버지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후생경제학을 어머니로 하여 탄생된 공공경제학(公共經濟學)의 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확대일로에 있는 공공복지의 영역을 중시하는 복지재정(福祉財政)으로 발전해 가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