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 淪落行爲等防止法 ]

요약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5. 1. 5 법률 제4911호).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년부판사는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선도보호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요보호자 중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선도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도보호의 내용은 상담 및 치료,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의료보호·건강관리생활지도 등으로 한다.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자립자활시설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요보호자의 입소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요보호자의 건전한 가치관과 자립갱생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훈련 등을 하여야 하며, 요보호자를 선도보호함에 있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수·구청장은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 또는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 시·군·구 및 상담소에는 여성복지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장소의 제공을 하는 자 등이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한다. 여성부 장관은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004년 9월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