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性賣買斡旋等行爲─處罰─關─法律 ]

요약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 성매매 등의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1장은 총칙으로, 제정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2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불처벌 등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6조), 성매매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의무(7조), 증인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8조), 의 비공개(9조), 불법 원인으로 인한 무효(10조),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11조) 등이다.

3장은 보호사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보호사건의 관할법원 송치 등 보호사건의 처리(12조) 및 관할(13조), 보호처분의 결정(14조) 및 기간(16조), 다른 법률의 준용(17조) 등이다. 4장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자, 위계 등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또는 1억 원 이하의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밖에 세세한 벌칙 규정,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지급 등의 규정도 두고 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률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폐지되었다.  전문 4장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제21조 1항의 벌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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