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구등

연분구등

[ 年分九等 ]

요약 조선시대 농사의 풍흉을 아홉 등급으로 나눠 전세를 부과한 수취제도.

세종대에 공법(貢法)의 시행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한법(休閑法)의 제약에서 벗어나 해마다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게 농사기술이 발전하였지만 아직 기후변동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액을 고정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농사의 풍흉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는 연분법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443년(세종 25)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이듬해 군현을 단위로 농사의 상태를 상상년(上上年)부터 하하년(下下年)까지의 아홉 등급으로 나눠 세를 거둔다는 원칙을 세웠다. 풍작일 때를 상상년으로 하여 1결마다 20말씩 징수하고, 이하 2말씩 체감하여 농사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하하년에 대해서는 4말을 거두도록 하였다.

이전의 손실답험법(損實踏驗法)에서 농경지를 필지마다 답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한 고을을 단위로 하였고, 수령이 농사상태를 심사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도내의 군현별 농사상태를 중앙정부에 보고하였고, 의정부 ·육조의 협의과정을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은 후 연분을 결정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다시 심사하였다. 1454년(단종 2) 면(面)을 단위로 하여 한 고을에 대해 읍내(邑內)와 4면으로 나누어 연분등급을 책정하였다. 한 고을이라 하더라도 농사상태가 균일하게 될 수가 없는 당시의 농업 생산력 수준으로 볼 때, 고을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은 무리인 현실을 감안한 것이었다. 또한 향촌사회에서 면리제(面里制)가 정착됨에 따라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과 타당성을 지닌 전세 수취제를 마련하려 한 것이었다. 그 뒤 산천 등으로 구획되어 거의 동일한 자연적 조건을 가진 지역[庫員] 단위로 재조정하였다.

15세기 말까지는 해당 수령 ·관찰사의 보고보다도 중앙정부에서 등급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16세기에 가서는 지주전호제의 확대, 공물 ·요역 ·군역 등의 수취관계의 변질과 함께 지방관의 보고보다도 등급을 낮추는 것이 관행되어 가다가, 16세기 후반에는 그 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의 등급에 따라 대개 하중년(下中年) 또는 하하년의 연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1결당 6~4말로 고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1634년(인조 12)에 양전을 실시한 후 이 법을 혁파하고, 지역별로 토지의 비옥도를 표준으로 하여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영정법(永定法)을 실시하였다.

참조항목

공법, 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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