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법

영정법

[ 永定法 ]

요약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1635년(인조 13)에 제정된 전세 징수법으로서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이다. 조선 전기에는 토지의 비옥한 정도를 6등급으로 분류하여 전세를 징수하던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수확량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징수하던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과세 기준이 복잡하고 토지의 작황을 일일이 파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으므로 15세기 말부터 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최저 세율인 4~6두(斗)을 징수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삶이 더욱 황폐해짐에 따라 풍흉을 따지지 않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세를 정액화하였다.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크게 상·중·하로 구분하고 각각을 다시 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징수액을 2두씩 차이를 두어 상상전(上上田)은 20두, 상중전(上中田)은 18두, 상하전(上下田)은 16두, 중상전(中上田)은 14두, 중중전(中中田)은 12두, 중하전(中下田)은 10두, 하상전(下上田)은 8두, 하중전(下中田)은 6두, 하하전(下下田)은 4두를 징수하였다. 또 지역에 따라 최고급지를 한정하였는데 경상도는 상하전, 전라도와 충청도는 중중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5도는 하하전의 4두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지가 하하전으로 분류되어 실제 징수액은 4두로 고정되었다.

징세액은 낮아졌으나 농민의 대부분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나라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동미(大同米)와 삼수미(三手米) 결작(結作) 등의 세금과 각종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등을 추가로 징수함으로써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숙종 때부터 징수할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지역에 할당하는 비총법(比摠法)이 시행되고 영조 때 법제화되었다.

영정법 본문 이미지 1
전세공납군역대동법영정법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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